추적60분 장미정 사건 보도에 대한 외교부 입장

2006. 12. 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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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1월29일 KBS 추적60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보도내용]

o KBS 추적 60분 프로는 지난 11.22 "대서양 외딴섬에 갇힌 한국주부" 제1편 "귀향" 제하 방영에 이어 11.29 제2편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으로 마약운반 혐의로 체포되어 형을 받고 풀려난 한국여성(장미정) 관련 내용을 방영하면서,

o 장미정씨가 04.10.30 마약 운반소지혐의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된 후 05.11.8 프랑스 마르티니크 법원에서 1년 징역형을 받고 풀려날 때까지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아이, 우는 모습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면들을 삽입하여 시청자들의 객관적 판단을 어렵게 하였음.

o 한편, 서재오씨에 대하여는 호주에서 불법체류중 교도소로 이감, 구금되어 강제추방된 한국남성(서재오)이 우리공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방영

o 또한, 고 김선일씨 피납사고관련 정부는 유족들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선일씨 피랍당시 모습과 가족들의 울부짖는 모습 등을 방영

o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 보호법의 제정문제와 외교부의 영사콜센타 홍보 대책의 미흡 등을 방영

[외교통상부 설명]

□ 마약운반사범 장미정사건 개요

o 장미정씨는 남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조00(금번 장미정 마약연루사건관련 주범으로 05.7월 국내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으로부터 수리남에 있는 금광원석을 파리까지 운반해주면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04.10.20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서울을 출발, 카리브연안에 있는 가이아나를 거쳐 수리남에 도착한 후, 10.30 다시 가이아나에서 박00과 함께 코카인이 들어있는 17kg와 16kg의 가방 2개를 각각 나누어 소지하고 프랑스로 입국하던 중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세관원에 의하여 마약 소지가 적발되어, 파리인근 Fresnes 교도소에 구속 수감

o 04.11.1 프랑스 Creteil 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열려 4개월 구속수사 결정

- 이후 4개월마다 구속적부심이 개최되어 구속기간 연장 결정

※ 05.3월, 7월, 11월, 06.2월 추가개최(06.2월 구속적부심시 불구속수사 결정)

o 05.1.31 장미정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불령 마르티니크 소재(프랑스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카리브해 인근 대서양상 소재) Ducos 교도소로 박ㅇㅇ과 함께 이감

- 마약운반이 가이아나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연루된 다른 마약사건이 가이아나에서 발생했기 때문

o 05.3.15 개최된 구속적부심에서 장미정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

※ "범죄혐의와 일치되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o 06.2.14 개최된 구속적부심에서, 마르티니크 거주를 조건으로 장미정을 가석방/보호관찰키로 결정하고 06.2.28부터 불구속 수사

※ 장미정이 초범으로 해외여행이 처음이며 단순가담자인 점등을 감안, 불구속 수사로 전환(변호사 서한으로 대사관에 통보)

o 06.11.8. 마르티니크 법원(중죄법원 합의부) 개정, 마약운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미정, 박ㅇㅇ, 강ㅇㅇ 3인에 대해 각각 1년, 3년, 5년 징역형 및 16억원 상당 벌금을 선고

o 06.11.10 장미정에 대해 보호감찰/주거지 제한 등 해제결정

o 06.11.15 장미정 귀국

□ 공관 및 외교부 조치사항

o 주 프랑스 대사관 담당영사는 장미정의 체포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파리근교 Fresnes 교도소 4차례 방문 및 05.5월, 06.6월 및 11월 등 3회에 걸쳐 새로 이송된 마르티니크 섬의 교도소 방문, 장미정 면담과 함께 현지 사법당국에 조속한 재판 등 협조요청

- 담당영사는 12차례에 걸쳐 외교부/교도소/수사판사/국선변호사앞으로 서신발송 및 전화 통화하였으며 장미정에게 5차례 서한발송 및 동인 남편과 30여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재판 진전사항을 통보하고, 장미정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을 협의함. 특히 장미정에 대한 송금 지원 및 교도소 방문시, 책, 옷, 생필품을 전달(장미정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서신 접수)

o 05.3.7 한·불 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측은 장미정 등 3인의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지리적 문제로 인한 영사면회의 어려움과 언어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 등을 요청

- 동 건으로 05.5월 대사관 공사의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별도면담을 포함, 담당영사도 관계자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함.

o 05.5.26 담당영사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마르티니크 출장, 교도소장, 담당변호사 및 장미정을 면담하였으며, 05.7.23 장미정에게 마약운반을 사주한 조ㅇㅇ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마르티니크 수사판사에게 발송

o 05.11.24 담당영사는 상기 조ㅇㅇ의 장미정의 단순가담 관련된 증언이 명시된 판결문을 변역하여 대사관의 협조요청 서한과 함께 수사판사, 변호사 등에게 송부

- 프랑스 사법 당국이 동 판결문의 번역을 접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06.3.21 재송부(담당 영사의 프랑스 사법 당국자에 대한 번역본을 송부한다는 2005.11.24일자 서한 및 불어 번역본이 파일되어 있었으나 등기로 송부하지 않음에 따라 프랑스 측이 접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움)

o 06.2.15 마르티니크 담당변호사는 2.14 구속적부심 결과 장미정에 대하여 2.28부터 불구속 수사로 전환예정임을 대사관에 통보

o 06.4.27 주프랑스대사,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장면담, 최선의 협조 요청

o 06.6.14-18간 담당영사 등 주프랑스대사관 직원 2명이 마르티니크에 출장, 장미정과 박ㅇㅇ, 강ㅇㅇ 등을 면담하고 근황 및 애로사항 파악 및 수사판사, 교도소장, 보호감찰관 등을 면담하고 장미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 당부와 함께 대사관이 3월에 송부한 동인이 마약운반 단순가담사실이 기술된 판결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으며 동 판결문이 대사관에서 번역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제출

o 06.8.22 주프랑스 대사관은 동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마르티니크법원을 유선으로 접촉하여 동 사건관련 수사 진행사항 문의 및 신속·공정재판 개최 요청

o 06.10.10 주프랑스대사관은 마르티니크법원을 유선으로 접촉, 1심재판이 11.8 08:00 개최예정임을 파악 및 관련 출장 준비

o 06.11.8-9 주프랑스대사관 담당영사는 마르티니크에 재출장,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감교도소 방문, 면담, 담당검사와 변호사 등을 접촉 구형 및 선고의 배경, 법적성격, 향후 전망 및 후속조치 협의 및 동 내용을 3인들에게 상세히 설명

□ 장미정에 대한 재판준비 지원은 어떻게 하였나?

o 우리부는 그간 사건초기부터 재판종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주프랑스 대사관 담당영사의 4회에 걸친 파리근교 및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대서양상의 프랑스 영토인 마르티니크에 3회 출장을 통한 교도소 방문과 서신 접촉 등을 통해 장미정을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 및 사법당국을 대상으로 장미정이 범죄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 특별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영사 보호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

o 담당영사는 장미정에 대한 특별한 인권침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재판준비 지원 관련하여 변호사(민선 또는 국선) 선임을 확인하고 선임된 국선변호사의 변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o 상기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장미정과 수시 서한교환, 국내 연고자와 통화, 송금지원, 생필품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차원의 다양한 수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장미정은 대사관 담당영사에게 고맙다는 서신을 수차례 발송

o 장미정 이름이 언급된 한국법원의 판결문 전달

- 05.7.23 서한으로 한국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장미정 남편 윤ㅇㅇ의 기자회견 내용을 수사판사 앞 통보

- 05.10.20 한국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여 번역한 후 05.11.24일자로 담당 변호사 및 수사판사에게 관련협조 요청 서한과 함께 송부

- 06.3.21 동 판결문이 접수되지 않았다함을 확인하고, 담당변호사에게 관련문건을 fax로 재송부하면서 수사판사에게도 전달 요청 및 접수사실을 확인

- 06.6.15 영사의 마르티니크 출장, 수사판사 면담시, 동 수사판사의 요청에 따라 주 프랑스 대사관이 3월에 송부한 판결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으며, 동 판결문을 주 프랑스 대사관이 번역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참고인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파리 귀임 후 06.21일자로 공관이 공증한 판결문 번역문을 재송부하였으며, 동 참고인진술서 및 공증번역문을 교체된 담당변호사에게도 송부

□ 재판과정에서 통역지원

o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외국인의 경우 재판시 반드시 통역을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06.11.8 재판에서 법정통역 제공됨.

o 또한, 구속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에도 통역이 제공되며, 수사판사 및 검사 면담시에도 프랑스 정부의 예산으로 통역이 동석함.

※ 변호사의 변론 준비시 통역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약 7,000여건(사건·사고 피해 4,500여건, 가해 또는 범법 연루 2,500여건 내외)의 모든 사건에 통역을 제공하려면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의 지출문제가 생김,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문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 국가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아직 없으며, 일본, 미국 등 여타국의 경우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수사 진전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담당영사는 국내 가족 접촉 및 장미정 자신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파악된 진전사항을 담당 변호사에게 수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 장미정의 형량문제

o 장미정의 구속(04.10.30 - 06.2.27간 16개월) 및 보호감찰(2006.2.27 - 11.10간 약 8개월) 기간 및 1년형량과 관련하여, 프랑스사법부의 판결 등 사법체계의 주권적 운영에 의거해 나온 절차 및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측의 프랑스 사법부에 대한 다양한 영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11.8 재판 당시 검사와 판사 모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장미정의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다른국가에서 외국인의 마약소지 혐의 재판 판례

- 사례 1 : 2002. 12월 호주청년(25세, 베트남계 호주이민 2세)이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396g 을 갖고 싱가포르를 거쳐 시드니로 귀국중 싱가포르 공항에서 체포된후, 호주정부의 끈질긴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후 사형집행

- 사례 2 : 2005.10월 호주여학생(27세)가 마리화나 4.1kg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입국도중 발리공항에서 체포되어 20년형 선고

□ 호주 불법체류자 서재오 관련 사항

o 1987.4월 선원으로 호주에 불법한 영주권 신청서류위조및 폭행죄로 복역한 후 1998.6월 강제출국 조치를 위해 불법이민자 수용소에 이감되었으며 1999.6월 재소자선동 및 교도관 위협혐의 등으로 교도소로 이감된후 2003.9.23 강제출국당한 후,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9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4.11월 항소 및 2005.11월 상고하에서 각기 기각됨으로서 2005.12월 동 사건은 종결

o 서재오는 호주 이민부의 요청으로 주호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여행증명서를 발급코자 하였으나 동인은 한국귀국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신청서의 인적사항작성및 서명 거부)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호주신분증명서(ID Certificate)를 발급하여 강제추방시킴.

□ 김선일사건 관련

o 2004년 고 김선일사건은 이미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를 거치면서 일단락된 바있으며 고 김선일씨 유가족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답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해명은 부적절하다고 봄.

o 김선일씨는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공관의 거듭된 출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류하였음.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제출국조치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코자하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여권법을 개정하여 위험지역 방문, 체류를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재외국민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 국민의 기대수준

o 우리국민들 중 일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무한대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언론의 일부에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의 한계 설정을 비판해 옴. 외교부로서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함.

o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 대다수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봄. 다만, 재외국민보호의 한계를 어느수준에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국민들간에 합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동의 형평성과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이며 전세계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임.

□ 보호의 한계

o 우리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여행시보다 자신들의 안전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망됨. 우리 여권에 주의사항을 열거하여 게재하고 있음.

o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더구나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한 한국인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내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와의 법적용 형평성 그리고 사법적 정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토의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o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전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법적용 형평성과 사법적 정의차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중요한 한계는 재판비용, 통역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o 국민들의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부족한 영사 인력과 예산의 확보도 필요할 것임. 약 300명의 외교부 영사인력은 년간 1,000만명의 해외여행자 및 670만명의 재외동포수를 감안할 경우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 연간 7,000여건의 사건·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사인력의 대폭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내에서 협력과 여론의 지지가 필요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 영사콜센터

o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는 최초 개설당시 인입콜수가 월 800콜 안팎에서 2006년도에 들어서는 1일 평균 500-600여콜이 접수되어 20배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사건·사고에서부터 여권, 영사확인, 해외이주 등 영사업무 전반에 걸친 상담 접수를 통해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영사콜센타에 대한 홈페이지, 여행사, 항공사, 공항, 지하철역 게시물 활용 및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

□ 신속대응팀

o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 신속하게 파견되어 피해국민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구성(05.4.4)

o 미국 카트리나 태풍시 신속대응팀 6명을 현지에 파견(05.9월)하여, 아국민 피해현황 파악, 구조지원 및 소재확인 등 재외국민보호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이래, 05.12월 홍콩 WTO 농민시위대 대응, 06.3월 용태영 KBS 특파원 피랍사건, 06.4월 동원호 피랍사건, 06.6월 월드컵, 06.8월 아프가니스탄 평화행사, 06.9월 한미 FTA 반대시위(시애틀)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사전적·예방적 영사보호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휴대폰 국제로밍을 이용한 긴급상황 전파 시스템

o 특정 여행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휴대폰 국제로밍 서비스를 통해 동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국민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영사콜센터에 구축, 05.5.16부터 운영중

- 06.11월 일본 북해도 지진 관련 안전 유의, 06.9월 태국 쿠데타 발생 관련 안전 유의, 06.9월 필리핀 태풍 발생 관련 안전 유의 등 발송 등 05.5월 이래 20여차례 발송

o 전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제로밍을 통한 정보제공은 우리나라가 최초

※ 72개국 로밍서비스로 연간 200만명에 수혜 서비스 제공

□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개설

o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사건·사고를 전파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여행 및 영사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2004.12월부터 개설・운영중

- 국가별 안전정도에 따라 56개/101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지정, 운영

- 각국별 안전정보, 안전뉴스, 여권정보, 영사확인 등 제공

□ 방송을 통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홍보

o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에서 매주 2회(화・목요일) 5분정도 시사성 높은 여행 안전정보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공(05.2월부터)하고 있으며, YTN 및 아리랑 TV에 매주 5회(월-금) 약 1-2분간 해외여행 안전정보 자막 제공

※「지구촌 오늘」(매주 월-금 08:35-08:58 방송)은 해외뉴스 및 해외통신원 리포트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외신 전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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