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 정보위원 검찰고발 추진

2005. 12. 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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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가정보원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국회 정보위원을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제정이 추진된다.

검찰 고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의원직 상실까지 가져올 수 있는만큼 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위원장 신기남)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위원회운영규칙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제54조2의 2항)은 정보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 사항의 공개나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위는 국회법을 어기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정보위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감안,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규칙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회법 54조2의 2항을 위반한 채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할 때 국회 윤리심사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제155조)을 준용, 정보위가 해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기밀누설 의원을 정보위원회에서 퇴출시키고 ,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판정여부는 `보안 전문성'을 감안해 정보위 소관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칙제정은 최근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의 보안의식 미비를 이유로 기밀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정보위의 국정원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다수 정보위원들의 지적을 감안, 신기남(辛基南) 정보위원장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은 최근 정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산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기밀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보안문제가 걱정"이라며 `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위의 보안강화 규칙제정이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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