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MRI 입수경로 쟁점될듯

민경락 2012. 2.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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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통해 규명 가능..박시장 선택의 문제"

"민ㆍ형사소송 통해 규명 가능…박시장 선택의 문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이 22일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재촬영 결과로 일단락됐지만 강용석 의원이 어떻게 MRI 사진을 입수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아 이를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개인 정보인 MRI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주신씨가 MRI를 찍은 병원과 진단서를 받은 병원 같은 의료기관과 이를 제출한 병무청 정도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병무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제3자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강 의원이 밝히지 않는 한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전달자를 가릴 수 있지만 이는 박 시장 부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박 시장 측은 설명했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안상운 변호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 의원에게 MRI 사진을 전달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MRI 사진을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면 이들은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이 병무청 관계자 등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면 적용 법령이 달라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강 의원이 미리 자료를 입수한 제3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강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MRI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신속하게 밝히려면 형사 고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박 시장과 주신씨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모든 경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이미 마무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어 나갈지는 박 시장의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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