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길 터주기 위반'..울산서 첫 과태료

2014. 10. 27. 08: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A씨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8분께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뒤따라가던 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하던 길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 부과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차량이 구급차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등 구급차 진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며 "'골든타임'에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려면 시민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급차량이나 소방차량이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해야 한다.

leeyoo@yna.co.kr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사에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해롭다"
'과제 하려고'…국회 기둥에 낙서한 대학생 2명 입건
이순신대교 오늘 오후 5시 통행 재개여부 결정
런던 유명 클럽, '에볼라' 주제 핼러윈파티로 물의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