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피해학생 중상해..가해자 처벌 방침

박용하 기자 2012. 6.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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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 모 고교에서 발생한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13일 "최근 '운동장 김여사'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

가해자는 지난 4월 인천 모 고교 운동장에서 동승자와 대화하던 중 전방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차량과 전방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 장기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인터넷에 공개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는 아직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지난주 담당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지금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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