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부식 심각..자동차업체는 "나몰라"

2012. 6.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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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 YMCA자동차안전센터에 제보된 i30 쿼터패널 부식사례. ⓒYMCA자동차안전센터

◇ YMCA자동차안전센터에 제보된 K5 차체하부 부식사례. ⓒYMCA자동차안전센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부식 피해에 대해 보증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7일 YMCA자동차안전센터(www.safecar.or.kr)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4~5월 자동차 녹(부식) 관련 제보를 접수했으며, 국내 제조 24개 차종 190건이 취합됐다.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쿼터패널(뒷바퀴를 둘러싼 후측면부)이 전체의 70%인 133건에 달했으며, 프론트 휀더(앞바퀴를 둘러싼 전측면부)도 21.6%인 41건에 달해, 주로 바퀴에 가까운 부위의 부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어 30건(15.8%), 후드·트렁크 28건(14.7%), 하부 20건(10.5%), 사이드실패널 13건(6.8%), 휠하우스 11건(5.8%), 쇼바마운트 10건(5.3%), 엔진·루프 등 기타(1.5%) 순으로 조사됐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자동회사의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부식 차량이 증가하자 품질보증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해주던 무상 수리마저 중단해 동일 한 부식 사안으로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쿼터패널을 비롯한 자동차 차체의 경우 사고나 긁힘 등 외부요인이 없는 한 부식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품질보증서에 부식과 관련된 보증 내용이 전무하거나, 보증을 해주더라도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YMCA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차량 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도 커지고 수리비용도 증가한다"며, "특히 자동차 사고시 차체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식 관련 품질보증 항목이 미미하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식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부식과 관련된 품질보증 관련법 제정과 부위별 피해 보상 규정 등을 달리한 품질보증서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최근 들어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강판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식방지 피해 차량들은 기준 강화 이전에 제조된 경우가 많아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6월 말까지 부식 피해 발생 차량 관련 집중제보 창구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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