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내용 메모하니.. "수사 대응에 큰 도움" 67%

김태훈 2018. 7.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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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명 '자기변호노트' 제도에 대해 이용자의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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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명 ‘자기변호노트’ 제도에 대해 이용자의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올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 5개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4월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는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동일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범실시 기간 중 총 7524건의 피의자 신문 가운데 사용된 자기변호노트는 총 1178부였다. 노트 사용률은 15.7%로 집계됐다. 이중 조사를 받는 중에 바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경우는 298부로 파악됐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피의자 가운데 108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7%는 ‘혐의 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 ‘다음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자기변호노트를 기록하겠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변호노트 사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다. 자기변호노트 내용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의 35%가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줄이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노트를 간략하게 줄여 만들면 좋겠다’,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의견이 있었다.

현장의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제3자가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배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향후 자기변호노트 시범실시 대상 경찰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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