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절규' 염동열 '읍소'..'방탄국회' 주인공들 신상발언 들어보니
[경향신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탄국회’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재적인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두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면서도 억울함을 조목조목 토로했다. 홍 의원은 “뇌물 받지 않았다. 횡령도 하지 않았다. 법원 가서 재판 받겠다”며 “(다만) 저를 구속하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밤잠을 못 잤다. 입술이 터졌다. 정치인생을 걸고 피 맺힌 절규로 말씀드린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거의 10년 전에 일어난,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권력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염동열 의원은 읍소 작전을 폈다.
염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43살 늦은 나이에 꾸린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다.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풀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리는 듯 하다”며 동료 의원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이고 억울한 수사라고 반론하고 싶지만 진실 공방은 자제하고자 한다”며 “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검찰의 주장과 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수수·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문종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3석이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각각 홍문종 141표, 염동열 172표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다수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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