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뇌물혐의' 강현구 측 "경영상 판단 따른 후원금"

이균진 기자 입력 2018. 5.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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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 측에 지급된 돈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후원금이라는 취지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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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문제제기 중담 청탁 등 혐의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 측에 지급된 돈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후원금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1일 열린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3억원을 송금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일정을 정리하는 자리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인 전 전 수석과 강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압박에 못 이겨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또 롯데홈쇼핑은 후원금 요청을 받고 회사 차원에서 검토한 뒤 마케팅 등 경영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프트카드 부분 역시 전 전 수석의 직무와 관련해 전달한 것인지 다툴 것"이라며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를 전달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GS홈쇼핑과 KT에 대해서는 전 전 수석 측의 적극적인 금전 요구에 소극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6월4일 마지막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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