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안"..방통위, 8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1.4억 과태료

박희진 기자 입력 2018. 1. 24. 14:03 수정 2018. 1.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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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8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허술한 보안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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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시정명령 의결.."개인정보 보호조치 매우 미흡"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8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허술한 보안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거래 사이트는 최근 급성장해 지난 3년간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제상 '솜방망이' 처벌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도 설치않은 초보적 수준의 보안실태로 각 10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는 과태료 1000만원이 추가됐다. 또 ㈜두나무는 개인정보 수집보다 동의철회 방법을 어렵게 해 과태료 1000만원이 추가됐다.

특히 ㈜코빗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코빗은 아마존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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