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없다"..회기종료 후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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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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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월 임시국회 종료 후인 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2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키로 했으나 23일 본회의 개최 합의 안해
검찰, 12월 임시국회 종료 후인 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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