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22일 본회의 보고만..표결 안하기로(상보)

박기호 기자,이정호 기자,이형진 기자 2017. 12.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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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월 임시회 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23일 임시회가 종료되기에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아닌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처리 절차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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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처리 절차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정호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는 12월 임시회 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23일 임시회가 종료되기에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아닌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처리 절차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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