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폭탄처방" 美 의사에 2급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

2017. 6.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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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한 여의사가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 법집행 당국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클라호마 주의 마이크 헌터 법무장관은 "이 의사는 자신들의 건강을 위탁한 환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진통제를 처방했다"며 "의사로서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뻔뻔스러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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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방송 캡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한 여의사가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 법집행 당국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ABC 방송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 미드웨스트시티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 레이건 니콜라스에게 5건의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오클라호마 주의 마이크 헌터 법무장관은 "이 의사는 자신들의 건강을 위탁한 환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진통제를 처방했다"며 "의사로서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뻔뻔스러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니콜라스가 2010년부터 5년간 자신의 환자들에게 무려 300만 정에 달하는 진통제를 처방한 사실을 밝혀냈다.

2010년 47세 남성 환자 한 명에게 450정의 진통제와 근육완화제, 항불안제를 처방해줬다. 이 환자는 결국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2012년 2월에도 진통제와 항불안제 240정을 다른 40대 환자에게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니콜라스는 이 환자를 단 한 번도 문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콜라스는 의학적으로 진통제 복용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1천800정 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한 해 3만 명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 등의 과다복용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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