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응천이 자신만 선물 못받았다고 공론화해 배달 취소"

박소연, 김태은 기자 2016. 9.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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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일부 배달이 늦어진 것..그분은 받지 않는 것이 즐거운 모양"

[머니투데이 박소연, 김태은 기자] [[the300]"일부 배달이 늦어진 것…그분은 받지 않는 것이 즐거운 모양"]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만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일부 배달이 늦어진 것인데, 조 의원이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해 배달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몇 분의 의원님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배달을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 분(조 의원)은 받지 않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7일 현재 박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들 의원실로 보낸 추석 선물 택배가 조응천 의원에게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보낸 선물은 경북 경산대추와 경기 여주햅쌀, 전남 장흥육포 등이다.

이에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선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인물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측에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소연, 김태은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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