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동반위, 제과업종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제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3년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 전체회의를 열고 만기를 맞은 제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 이달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7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7개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이다.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
제과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동반위 측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키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오는 5월 만료되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업 7개,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에 대해서는 추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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