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언론, 허위보도로 한일관계 부담은 절대 안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검찰 1년6개월 구형…법원, 언론 자유 영역 '무죄 선고']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앞으로 이런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과 관련 "일본이 산케이 기사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는 만큼 대국적인 차원에서 선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며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18일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이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을 남녀관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날 1심에서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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