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 논란..검찰 즉각 항소

권지윤 기자 2014. 11. 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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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학생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됐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과 달리,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퇴선 방송까진 안 했다고 해도, 승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준석 선장은 퇴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해경이 도착한 것을 보고 구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만,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선 바로 옆에 굴러떨어진 승무원 2명을 그냥 두고 탈출한 것을 살인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법원은 승객 등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죄를 인정해 선장 이 씨에겐 징역 36년을,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씨에겐 징역 30년, 나머지 선원들에겐 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영희/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탈출하고 도망치고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던 선원들이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치르도록 저희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두고 다시 다퉈보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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