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보훈급여' 21억 날린 보훈처

2014. 10. 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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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훈급여가 잘못 지급되고, 사후 관리도 미흡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법적 환수 시효, 5년을 손 놓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 부정수급 규모가 21억 원이 넘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5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A 씨의 남동생.

지난 2009년 보훈급여 대상자인 형수가 행방불명됐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4년여 동안 7200만 원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이 같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매년 3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보훈처가 적발해 환수를 결정한 것만 42억 6천만 원입니다.

보훈급여 대상자가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 가족들이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룬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번 지급하면 되돌려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수된 돈은 고작 29% 뿐. 아직 29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환수가 가능한 법적시효는 지급된 날로부터 5년인데, 5년 안에 부정수급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만 21억 6천만 원이 환수시효가 끝나 이제 영원히 되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 됐습니다.

[인터뷰: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견한 부정수급도 대부분 4년을 넘었습니다.보훈처가 부정수급 회수 업무를 소홀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보훈급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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