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철도비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수사

박준호 2014. 8.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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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업체 금품수수 혐의…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서울=뉴시스】박준호 장민성 기자 = 4선의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철도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송 의원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중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터 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2012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검찰은 송 의원의 혐의사실이 입법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품수수와 관련한 여러 정황과 물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상한 자금흐름을 발견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특정 납품업체의 청탁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송 의원이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어느정도 대가성이 있는 성격의 금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의원을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 범행 방법이나 죄명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한편 검찰이 철도 비리와 관련해 현역 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로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이날까지 보고조차 되지 않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pjh@newsis.com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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