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곽노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지난해 1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필요할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조례안 재의요청 권한은 중복해서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상태였다고 해도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 자유 등을 핵심정책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이후 '후보자 사후매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시의회는 곽 전 교육감이 구속돼 있던 같은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를 재의결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이 전 부교육감의 재의요구를 철회한 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던 이주호 전 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조례안을 공포했고, 이에 반발한 교육부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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