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女 댓글사건'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대선기간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최근 추가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중간수사발표를 사실상 주도한 김용판 청장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민주당 국정원댓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여당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브리핑 자료를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은 경찰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1일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이 여직원 김모씨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수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위반,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대선후보토론이 끝난 오후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김모씨가 평일 근무시간에 야당 대선후보와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글 등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씨가 만든 16개의 아이디 중 5개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당시 중간수사결과발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수서경찰서는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일 이미 김모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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