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트위터 사진·비디오 이용은 무료?

2013. 1.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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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들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 침해 판례 굳어져가

매체들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 침해 판례 굳어져가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트위터에 올라온 헬리콥터 추락 사고 현장 사진을 언론매체들이 무단 사용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크레이그 제너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1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시내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현장 여기저기서 불타고 있는 헬기 잔해와 긴급서비스 차량 출동 모습 등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문제는 일간지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가 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사진을 독자 제공 또는 시민기자 등의 이름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이 사진이 단지 트위터에 올라온 것일 뿐이고 이를 언론 매체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더라도 이용자들은 트위터에 단지 사진과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이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가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 매체들이 이런 명분 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했던 이브닝 스탠더드 등 언론매체들은 법에 따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신문제작 마감시간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사진을 찍은 제너와 사전에 접촉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사진 사용료와 관련해 누구든 접촉을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닉 워커라는 트위터 이용자도 스마트폰으로 현장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 동영상이 TV 방송과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의 신문에 인용됐다.

워커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우어들이 언론매체들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충고했지만 자신은 2명이나 숨진 끔찍한 사고를 이용해 돈을 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론매체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 뉴욕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지난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 현장을 찍은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사용했던 워싱턴 포스트와 AFP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AFP는 사진이 일단 트위터에 올라오면 이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트위터의 이용약관은 사진 저작권자의 권리를 트위터가 아닌 다른 매체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AFP의 유죄를 선언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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