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아이돌보미 사업

입력 2013. 1. 7. 17:41 수정 2013. 1.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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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200시간 제한..맞벌이 부부에겐 태부족

정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활용시간이 너무 짧아 유명무실한 지원책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아종일제 지원은 한 달에 200시간만 사용하도록 해 근무시간이 긴 부모들은 아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관할 하에 각 지자체가 돌보미들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80%가량 지원해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종일제가 월 200시간, 시간제가 월 40시간으로 서비스 사용시간이 묶여 있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편이다.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아이를 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보미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만~6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소득 맞벌이 부모에게 유용하다. 100만원의 돌보미 월급 중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는 국가가 7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30만원밖에 안된다.

문제는 배정된 시간이다.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더 사용하고 싶어도 한달에 200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월 200시간이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간 정도로 9시 출근,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출퇴근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셈이다. 파트타임 근로자만 가능한 구조라 취업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을 준다는 종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한 달 200시간을 다 썼으면 시간제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서비스 역시 한 달 사용 시간이 40시간에 그쳐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시간당 1000~4000원에 불과한 이용금액 덕분에 수요가 많아 원할 때 쓸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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