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 물대포·차벽 사용 제한 법안 발의

2015. 11. 21. 0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1일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최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 풀이된다.

11·14 집회와 관련해 여당은 시위대의 폭력·불법성을, 야당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행위를 각각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이른바 '물대포'라 불리는 살수차 사용과 관련, 불법집회·시위로 타인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 근거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 세기는 100rpm 이하로 하며, 최루액·염료 등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 등을 금하도록 했다.

또 발사 전 살수차 사용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이른바 '차벽'의 경우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진 의원은 살수차와 차벽 등 집회시위 차단 수단에 대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minaryo@yna.co.kr

☞ 일본 방송사, 프리미어12 결승 한·미전 녹화방송
☞ '국제시장' 대종상 10관왕…11개 부문서 대리수상
☞ '징역형' 계은숙 측근 "면회 갔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 송유근 논문 표절의혹 제기…원저자 "절대 아니다"
☞ 일본 고지도에 드러난 진실…"독도는 한국 영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