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첫 손해배상소송, 1인당 50만원 규모

류정민 기자 입력 2016. 8. 1. 19:20 수정 2016. 8. 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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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공지문©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평강은 1일 77명 원고 명의의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비용을 고려해 1차적으로 인원을 최소화해 소송을 진행한 뒤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파일럿 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에는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와 12명의 담당 변호사, 4명의 연구원이 참여한다.

평강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1인당 7700원으로 정했다. 평강은 지난 2014년 KT개인정보유출 사건 때 '100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평강은 현재 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총 200여명의 소송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수백에서 수천명 단위로 소장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평강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돼 범인 검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영구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파크가 순순히 과실을 받아들여 손해까지 배상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만큼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3일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침투로 103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인터파크는 이후 두 달 여가 지난 7월 11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출 사실 인지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하나 인터파크는 이를 어겼다.

또 인지 이틀 후인 13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인 회원들에게는 지난 25일에서야 고지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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