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지하철 휴대승차 #1]승차 가능한 자전거

머니바이크 이고운 기자 2013. 7.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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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이고운기자]

이미지=강창본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시 가능한 자전거 여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접이식자전거인가와 일반자전거가 그 기준이다.

휴대승차 운영안내는 일반자전거(MTB, 로드, 생활형 등)를 기준했다. 접이식자전거는 일정 크기 이하면 기본적으로 휴대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휴대 탑승이 가능한 접이식 자전거들/사진=강창봉

일반자전거는 지하철 탑승 시 요일과 노선별로 적용되는 약관에 따라 이용 방법도 달라진다.

일반자전거 승객은 열차의 맨 앞/끝 칸을 이용하여 탑승한다.

접이식자전거는 모든 노선에서 매일 모든 칸에서 휴대 승차할 수 있다. 단, 길이 너비 높이의 합이 158cm를 넘지 말아야 하며 중량은 32kg 미만이다. 일반자전거는 전동차의 맨 앞과 뒷칸에만 휴대 승차할 수 있다(특수 노선 제외).

하지만 작은 미니벨로라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은 피하자. 출퇴근 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8시 기준이다.

자료 참조 : 서울시, 블로거 강창봉(닉네임 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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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이고운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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