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많던 카드 포인트 사용 편리해진다"

이정윤 기자 2017. 1.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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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제약하는 약관이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에 출시되는 신규카드상품부터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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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제약하는 약관이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카드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카드사(8개 정버사 중 5개사)는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지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2017년에 출시되는 신규카드상품부터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금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추후 민원분석을 통해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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