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년 만에 파경, 예물 비용은?

2013. 7.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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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이혼통계를 보면 이혼한 열 커플 중 세 커플은 결혼한 지 4년 미만인 신혼커플로 신혼기 이혼 증가의 첫 번째 요인은 연애 혼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과거 중매 혼이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었다면 요즘은 대부분 연애 혼으로 연애 혼은 가족 간의 결합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와 정서적 결합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곧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 없어지면 혼인관계가 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결혼이라는 건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틀을 걸친 것뿐 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그 틀을 걷어내면 되는 거 아녜요? 정말 무책임한 건,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 인생을 틀어 맞춘 채 불행한 상태로 스스로를 계속 내버려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소중한 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틀이 아니라, 바로 나죠, 내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J씨(29세)의 말이다.

신혼 초부터 직장 문제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A(33)씨와 B(32•여)씨는 함께 하기로 했던 종교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 남편인 A씨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발길을 끊었던 것. 아내는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남편이 야속했고 실망감을 느낀 데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역성을 드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껴야 했다. 남편 역시 직장을 핑계로 잦은 음주를 하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여갔고 부부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부부는 서로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갈등의 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혼 6개월 만에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B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결혼 전에 건넨 예물을 돌려달라며 원상복구 청구를 함께 냈다. 이들 부부에게 있어 결혼 전 주고받은 예물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 법원은 이들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B씨가 낸 위자료와 원상복구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으므로 예물의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혼인 직후부터 여러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별거하는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과 함께 아내 B씨가 낸 위자료와 원상복구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부부 관계가 성립됐고 혼인생활을 상당기간 지속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도 인정되는 이상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에 이르렀다면?

K씨는 결혼 한 달 만에 파경에 이른 케이스로 결혼 초부터 혼수문제로 시댁의 구박을 받았다.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부부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자 결국 남편은 결혼 1달도 안된 상태에서 이대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혼인신고를 위해 준비해 둔 서류를 모두 찢어버렸다. "결혼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윈 이인철 가사법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따라서 K씨의 남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상당 인과관계(상당한 연관성)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혼기 이혼의 가장 큰 요인은 결혼하는 두 사람이 결혼 전, 결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부터 서로 다른 점을 잘 알고,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두원 기획취재팀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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