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물티슈 '메탄올 기준 초과'

안은선 기자 2017. 1.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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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일부 물티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중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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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아기물티슈 퓨어·그린핑거 아기물티슈 등 전품목 회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했다.ⓒ식약처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일부 물티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중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주)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13일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한다"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지글을 남기고,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 발표를 인용,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가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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