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이 주는 2만원의 혜택, 태양광 대여

취재 정사은 2015. 1.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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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20% 아끼는 방법

건축주는 초기 비용 없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사업자는 임대한 패널로 수익을, 국가 전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묘책. 태양광 대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주택의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안보다 신청자가 이를 훨씬 웃돌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궁여지책으로 지원금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액수가 설치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자비를 들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용3㎾기준으로 약 650만원의 설치비가 든다. 7년간 고장 없이 사용한다고 해도 1년에 93만원이라는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런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발의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나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 없이 대여 사업자(기업)가 설치부터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최단 7년에서부터 최장 15년까지로, 전기료와 대여료를 합하면 기존 주택 전기료의 80%수준이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세의 부담이 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정부의 그린홈 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조건이 월 평균 전력사용량 500㎾h 미만이라는 제약이 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읍•면 단위의 소규모 도시의 경우, 바닥의 전기 패널이나 히터 등을 전기 에너지로 일부 충당하는 성향이 커 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연면적이 큰 주택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 사용량이 이를 웃돌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신청자는 매년 폭주해 실제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다.

반면 태양광 대여 사업은 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동안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이 350㎾h인 이유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약 7만원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을 대여하고 싶은 신청자는 본인의 집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 약정기간동안 일정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한다. 최대 1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는 대여료가 월 3만5천원 이하로 떨어진다. 실제 3㎾ 태양광 전력생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월 평균 450h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 전에는 전기료를 10만6천원 납부하지만, 설치 후에는 1만5천원으로 감소하고, 여기에 대여료 7만원을 포함해도 8만 4천원으로 줄어, 약 2만1천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550㎾ 사용주택의 경우는 더 커져 절감비용이 7만원 이상이다.

| 지원금 없이 진행하는 것과 대여료를 지불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초기투자비의 차이가 가장 크다. 본인이 자부담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제한선인 3㎾h 패널을 설치하려면 650만원 가량을 초기에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무상 A/S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어 모듈이 오래되어 유지•보수해야 하는 상황에는 속수무책이다. 대여를 이용한다면 사용자가 부담할 설치비와 초기투자비가 없고, 계약기간인 7년간은 무상으로 A/S가 가능하며, 초기년도에 일정량 이상의 발전량을 대여사업자가 보증한다. 무엇보다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협약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후관리의 부담이 덜하다.

|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태양광 패널 대여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협약된 5개 기업에서 진행된다.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발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전력 공급의무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권한을 가진다. 이외의 업체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태여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품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2014년 현재의 사업자는 솔라이앤에스,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이다. 업체들은 공통적으로는 발전량 보증제를 실시하고 대여료는 최대 7만원을 넘지 않는다. 또, 약정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그 외의 기간과 전기사용량에 따른 대여료 차등 설정, 위약금, 대여기간 후 태양광 설비의 양도 및 수거, 처리방법은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www.energy.or.kr/knrec)의 태양광대여사업 하단,'2014년 대여사업자별대여조건 현황'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여 사업과 무관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대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증하고 인증하는 패널을 가지고 시공하는 인증 받은 업체를 찾는 것이 좋다. 전력생산량 보증이나 모듈 유지보수 측면에서 미인증업체보다 대부분 유리하다. 업체 리스트와 정보는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h 태양광 모듈 설치 시 시행 주체별 비교

자료협조_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kn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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