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車)다" 삼천리자전거, 자전거 교통상식 소개

머니바이크 박정웅 기자 입력 2014. 10. 20. 12:19 수정 2014. 10.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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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박정웅기자]

안전모를 착용한 채 자전거 출퇴근에 나선 한 시민/사진제공=삼천리자전거

지난 여름, 자전거(사이클) 수백 대가 편도 2차선 도로를 점거해 논란이 있었다. 법규상 자전거는 가장 오른쪽 차선의 가장자리에서만 한 줄로만 타게 돼 있다. 최근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었음에도 제대로 된 주행 방법이나 의무 규정을 잘 모른 채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가 많아졌다.

삼천리자전거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교통상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 보행=가끔 차도로 다니는 자전거를 보면서 위험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보도로 통행 할 수 있으나 이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겸용도로가 아닌 경우) 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또한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자전거 전용횡단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넌다면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에 해당한다. 전용횡단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끌고 건너자.

◇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한다.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해 차량 통과 후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전거 후면에 후미등이나 반사기를 부착해야 한다.

◇ 자전거사고는 교통사고=자전거사고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엄연히 차이기 때문에 관련 사고는 교통사고다.

자전거사고 하면 흔히 자전거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사고와 같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유사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사고의 보상에 있어서도 자동차사고와 같이 과실 여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사고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만약을 위해 자전거보험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다. 이동 중 노면 상태를 꼼꼼히 챙겨보자. 악천후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거나 끌고 가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박정웅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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