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 조건 제대로 아시나요?

오진영 기자 2013. 12.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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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소비자들은 결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주유·통신·영화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0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이 22%로 신용카드 관련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카드사가 회원모집 등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사의 혜택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한도 등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할인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 소홀로 발생한 소비자불만·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상담원에게 200만 원 이상 카드대금 사용 시 20만 원(10%)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소비자는 총 628만 원을 사용해 60만 원 정도 할인을 기대했는데 카드 명세서 상 할인금액은 3만 1500원에 불과했다.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카드사에 여러 차례 전화 문의 때마다 사용금액에 대한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므로 할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또 현재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해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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