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물티슈 논란, 누구 말이 맞는건가

정은혜 기자 입력 2014. 9. 2. 09:16 수정 2014. 9. 2. 09: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년째 계속되는 영유아 물티슈 안전성 논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영유아용 물티슈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1년 KBS 소비자고발', '2013년 소비자시민모임', '2013년 국정감사', '2014년 MBC 불만제로'까지 물티슈 관련 이슈는 최근 몇년 동안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물티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쓰이는 방부제 안에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화학성분이 들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같은 내용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티슈는 기저귀를 갈 때 뒤처리에 쓰이거나 입가를 닦는 등 주로 아이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부모들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한 업체의 영유아용 물티슈 뒷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포함돼 있다. 소장섭 기자 desk@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대다수 물티슈 업체에 유해물질 함유?

물티슈 안전성 논란은 지난달 30일 시사저널이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Cetrimonium Bromide)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물티슈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린)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대체할 성분으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성분이 들어간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은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티슈는 기본 원료인 부직포에 정제수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보존료 등이 섞인 액체를 첨가해 만든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밖에 없어 유통기간 동안 변질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이 방부제로 쓰인 성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티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성률에 대한 표시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여서 부모가 일일이 성분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독성정보제공시스템( www.nifds.go.kr)을 보면 물티슈의 방부제 성분으로 쓰이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시민단체 EWG는 이 성분을 중간 위험도 등급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물티슈 업계 1위,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했고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이 성분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 업체들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사저널의 보도 이후 해당 업체의 반박과 환불 입장에도 불구하고 몽드드 홈페이지에는 환불 요청의 글이 무려 10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몽드드 홈페이지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계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정환 몽드드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몽드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유해성 논란에 대해 유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 화장품 협회(CT-FA)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 원료 규격사전에 등록된 원료"라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여러분께 전달해드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반박과 환불 입장에도 불구하고 몽드드 홈페이지에는 환불 요청의 글이 무려 10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호수의 나라 수오미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오보에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수오미 측은 "물티슈 독성물질성분 논란과 자사제품은 전혀 관계없으며 '순둥이 물티슈' 제품에 사용된 첨가물은 100% 식품첨가물"이라고 말했다.

수오미는 최근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을 제외, 식품첨가물 8종을 추가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에 사용되며 유해군 번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피부에는 무해하지만 식품첨가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새롭게 추가된 식품첨가물의 종류는 ▲100%초순수 ▲글리세린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락틱애씨드(젖산) ▲소듐시트레이트(구연산나트륨) 등이다.

이미라 호수의나라 수오미 대표는 "기존에 사용해온 첨가물도 피부에 무해하지만 소비자에게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100% 식품첨가물로 전환하게 됐다"며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미확인정보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다른 업체도 발 빠르게 해명에 나서

한편 다른 물티슈 업체들도 이번 일로 불통이 튈까 저마다 해명자료를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들과 선 긋기에 나섰다.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일체 사용한 바 없다"며 "국내외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돼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법규는 물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미국 화장품성분조사단(CIR), 유럽과학위원회(SCCP) 등 권위 있는 전문 기관들의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만을 제품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하기스의 경우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까지 반영해 이미 안전성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제품과는 상관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물티슈 업체인 베베숲은 "최근 뉴스에 독성 물질로 알려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자사 물티슈에 함유돼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문제가 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과 이름이 비슷한 베베숲에 함유된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성분을 오인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와 달리 식약처에서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 등에 사용되는 안전한 성분으로 배합한도 기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처에서는 이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구강청정제 및 유아용 치약에 대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해주고 있다.

베베숲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자사 물티슈에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라고 덧붙였다.

물티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이버 육아카페에 글을 남긴 한 엄마는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 특정 물티슈만 그런 것인지 나머지도 다 그런 것인지 찝찝해서 쓰기가 싫다"며 "아이들 쓰라고 만든 거면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 식약처, 물티슈 앞으로 화장품으로 분류

수년째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앞으로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미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눠진다. 식약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물티슈도 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금지됐지만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1013종의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관리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8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