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술로 장애소송 4년·쥐꼬리 배상 '또다시 고통'

이병문 2016. 6.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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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日 3배, 美 1.5배 '과잉수술' 논란 끊이지 않는데..
# 직장인 김 모씨는 A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 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돼 척추수술을 했다. 수술을 받은 후 김씨는 좌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A병원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후 탐색 수술을 진행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불완전한 척추 손상과 방광 배뇨장애 등 증세가 악화돼 김씨와 그 가족은 A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이 있다며 결국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갑상선수술, 자궁적출술과 함께 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척추수술이 워낙 많아 '척추수술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받는다. 최근 5년간 척추수술 건수가 무려 약 100만건이나 청구됐다. 인구 10만명당 척추수술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로 세계 최고다.

2013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상반기, 즉 4년 반 동안 척추수술 건수는 98만건, 이 중 과잉수술로 인한 조정 건수는 13%인 1만9000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형외과의 의료소송 4건 중 1건이 척추수술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환자)의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원이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받게 된 배상액(인용금액)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평균 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이 최근 5년간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는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소요 기간은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4.2년이 걸렸다. 김 교수팀은 "전체 진료과목의 의료소송이 평균 3.4년 걸리는 것에 비하면 1년가량 긴 셈"이라며 "이는 정형외과 의료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애 비율이 높고 사망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 가까이(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이었다.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소송의 원인은 전체 진료과목의 경우 환자 사망(41.3%), 영구 장애(32.2%), 상해(22.1%) 등 순이었지만, 정형외과의 경우 환자 사망(17.6%)보다 장애(41%), 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특히 척추수술 관련 의료소송의 원고(환자)가 주로 입은 건강상 피해는 장애(57.1%)와 후유증(23.4%)이 80%를 넘었다. 김 교수팀은 "척추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합병증(후유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척추수술법의 다양화, 환자의 기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수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척추수술 관련 의료사고·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원이었지만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팀이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고(환자) 일부 승(勝)이 40.5%(138건), 기각이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였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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