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규정 강화된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16. 2.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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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체계와 의료인 면허 관리,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된다. 보건당국은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접수를 받아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95명의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보다 6명이 많은 101명의 환자가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역학조사를 토대로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내 일회용 주사기 등 사용현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된 의심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 의사회가 함께 즉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를 접수받는다.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익신고는 보건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통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벌칙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벌칙 규정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병행해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 268조), 상해죄(형법 제 257조) 등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 의료인 면허관리와 의료기기 유통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알콜, 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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