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마트 불법파견 1978명 확인.. 직접 고용 지시키로
신세계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받아 일하도록 하고 파트타임 캐셔들에게는 성과급·복리후생비를 적게 지급해 차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을 한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상품 진열, 이동,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하는 판매분야 사내하청 노동자 1978명은 불법파견을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마트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며 "이마트가 거부할 경우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적발됐다. 이마트는 147개 전 지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캐셔 1370명에게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8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580명의 직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장근로 가산 수당 등 1억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성향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도 일부 포착했으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 검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부 "법 위반 확인.. 3월까지 수사 끝내고 검찰 송치"
- 신세계 이마트, 불법·차별·미지급.. '노동법 위반 종합세트'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스경X초점] “씨X·개저씨” 민희진 기자회견, 뉴진스에 도움 됐을까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