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마트 불법파견 1978명 확인.. 직접 고용 지시키로

이영경 기자 2013. 2. 28. 22: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부 땐 198억 과태료

신세계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받아 일하도록 하고 파트타임 캐셔들에게는 성과급·복리후생비를 적게 지급해 차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을 한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상품 진열, 이동,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하는 판매분야 사내하청 노동자 1978명은 불법파견을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마트에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며 "이마트가 거부할 경우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적발됐다. 이마트는 147개 전 지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캐셔 1370명에게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8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580명의 직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장근로 가산 수당 등 1억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성향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혐의도 일부 포착했으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 검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