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마트 불법파견 적발·제재 환영.."동종업계 수사확대해야"

박대로 2013. 2.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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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용노동부가 28일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야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종업계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신세계(이마트) 직원 불법사찰로 세상에 드러난 유통산업 불법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이번 조치는 다행"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밝혀진 신세계 이마트의 1978명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6476명), 현대백화점(2480명), 홈플러스(1638명) 등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의 사내하도급근로자 1만3000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해 직접고용 조치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이마트 노조와 참여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와 노웅래·장하나 의원 등이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노무관리를 폭로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40일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고용부의 발표에서는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신세계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과 노동부는 신세계 본점의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신세계 계열사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통령과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엄단 의지는 불법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충고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논평에서 "대기업 이마트가 저지른 불법·부당노동행위는 노사관계에 있어 무법의 신세계를 보여줬다"며 이마트를 비난했다.

이어 "아직도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에 대한 관작업, 탄현점 산재사망 사고 의혹 등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겨냥,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이마트 23개 지점의 판매도급분야에서 1978명의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불법파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개월 내에 불법파견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명당 1000만원씩 모두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예고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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