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에 과태료 부과..부당노동행위는 계속 수사

이현수 기자 2013.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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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고용노동부가 노조원 사찰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받은 이마트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 등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보건 조치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됐다. 논란이 됐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선 압수물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금품미지급-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백만원 미지급 사항 발견됐다.

또 여성보호와 관련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취업규칙 변경 위반-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미이행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선 23개 지점 1978명에 대해 판매도급 분야에서 불법파견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업체 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불법파견 대상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차별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시 노동위원회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선 26일까지 46명의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지속수사하고 향후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특별감독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고, 지난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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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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