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6일 청문회 합의했지만..새누리당도 '답답'

2013. 2. 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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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자료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3월 6일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측은 이날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여야 국방위 간사가 이처럼 합의했다"며 "다만 민주통합당이 김 내정자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26일) 오전 11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봇물처럼 쏟아져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구나 국방부 내부에서 제보가 나와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체면이 구겨진 상태에서 6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당시 부인과 8살이던 장남의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지만, 지난 2006년 재산공개 때 해당 임대가 모두 부인 소유라고 신고했다. 그는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28년 만에 증여세 52만원을 납부했다.

또 현재 재건축 공사 중인 서울 반포의 아파트와 충북 청원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과 더불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동안 과거 불법로비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1500만원 가량의 급여와 함께 7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서울 노량진의 한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두 아들과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세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변칙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육군 2사단장 재식 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개인통장으로 관리한 점 △장남 근무 회사 2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을 수주한 점 △부인의 리튬전지 군납업체 주식 보유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미경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칼날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을 향해 "청문회도 실시해보지 않고 몇 사람은 틀림없이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평상시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임기 5년의 새로운 국정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의 내각을 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모적인 관점보다는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김 내정자와 관련, "군 최고 수뇌부를 지낸 분이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면 분명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내정자의 리더십이 부족했거나 자기 관리가 잘못됐거나 주변 관리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됐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내정자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게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상식선이 아니라면, 요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안 되는 후보들까지 끝까지 감싸야 될 그런 국민적 의무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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