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장남 병역 면제, 이회창 장남 닮았네

2013. 1.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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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김용준 총리 지명자 기자회견

지난 2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후보 지명 하루 만에 불거진 두 아들의 병역·재산 편법 증여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데다 김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김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당선인 측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명자와 직계 비속인 자녀의 병역·재산·납세 등은 인사 검증 항목 중 기초적 사항에 불과한 데 이에 대한 문제가 후보 지명 하루만에 불거질 정도로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 지명자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 지명 당시 "책임총리제에 부합할지 따져보겠다"는 정도의 논평만 내놨던 야권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쟁점①]이회창 발목 잡은 아들 병역면제 의혹, 김용준 발목도 잡나?

우선 초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두 아들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았고 그 사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뼈 아픈 사전 검증 실패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면제 비리나 특례 등은 해당자의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89년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장남 현중씨의 경우, 현재 신장이 169cm인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6년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장이 169cm인 경우, 체중이 45kg 미만이어야 병역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발목을 잡은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의 장남 정연씨는 최초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추후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장 178cm, 체중 45kg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 면제' 논란이 제기됐다.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장남은 자신의 키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중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대학교 동기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실제 현중씨의 당시 체중이 45kg 미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 취재 결과, 현중씨가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 감량 가능성도 불거진 상황이다.

차남 범중씨가 1994년 통풍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범중씨가 20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질환인 통풍을 신체검사 당시 앓았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통풍은 외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 면제 사유로 악용되던 질환 중 하나. 병무청은 이 때문에 지난 1999년 요로결석·골파괴 소견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통풍에 대해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김 지명자 측은 차남 범중씨의 통풍을 '가족력'으로 해명하고 있다. 김 지명자 본인이 통풍을 오랫동안 앓아왔는데 차남 범중씨 역시 이를 유전받았다는 설명이다. 중년 질환인 통풍은 가족력 및 내분비질환이 있는 경우, 20·30대에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해 "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것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대개 다 알고 있고 조금만 귀를 열면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사전 검증 단계에서)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가,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지만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냐"며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②]'편법 증여'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김 지명자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도 가중되고 있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 재임 당시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부인, 장·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쳐 29억8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18억여 원에 달했던 장·차남의 재산은 곧장 '편법 증여' 의혹에 휘말렸다.

1993년 관보에 따르면, 장남 현중씨는 7살 때인 1974년 6월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 평을 취득했다. 현중씨는 이듬해인 1975년 동생인 차남 범중씨와 서울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00평, 건평 100평 정도의 양옥 주택을 취득했다. 즉, 김 지명자의 장·차남은 7~8살 때부터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소유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7일 "1993년 재산 공개 당시 김 지명자가 '상당한 재산이 있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준 것'이라고 밝혔다"며 "(서초동 양옥주택의 경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 원으로 손자 2명에게 각 200만 원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명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모친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문회 준비단 역시 매입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1975년 매입했던 서초동 대지를 1991년에 양옥주택으로 신축한 까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장남 현중씨가 할머니(김 지명자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경기도 안성군 임야에 대한 의혹도 가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 채널A > 는 28일 해당 임야의 공동명의자로 돼 있는 오아무개씨 등을 취재한 결과, 현중씨와 공동명의자로 돼 있는 오아무개씨(김 지명자 판사 재임 당시 법원 서기 재직)의 아들이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단순 증여가 아니라 김 지명자가 법원 직원의 이름을 빌어 해당 임야를 매입했다는 얘기다.

김 지명자가 1970~1980년대 서울과 수도권의 미개발 지역과 주택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지명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 당시인 1974~1975년 서울 송파·서초, 경기도 안성·수원 등 4곳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1978년에는 인천 중구의 땅을, 대법관에 임명된 1988년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당과 용산구의 아파트를, 1990년에는 은평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김 지명자의 부동산은 일부 되팔리거나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당시 '서울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 지명자로서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린 셈이다. 김 지명자는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인천 북성동 땅만 내가 매입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가 매입한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에 출연, "부동산투기 의혹은 세금을 제대로 냈든 안 냈든 관계 없이 법원의 아주 중책을 맡고 있던 시기에 거의 가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쟁점③]'부산판 도가니' 솜방망이 처벌하고 5공 피해자 소송 파기시켜

김 지명자의 과거 판결 및 행적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당초 김 지명자의 과거 판결의 경우, 헌법재판소장 재임 당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입장을 밝힌 것 정도만 문제가 됐다. 그러나 김 지명자가 대법관 재임 당시 내린 판결도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먼저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꼽히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일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김 지명자가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하고, 저항하면 구타 또는 암매장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에도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며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명자는 당시 "복지원이 취침 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횡령죄만 적용했다.

김 지명자가 대법관 시절인 1991년 내린 판결도 논란거리다. 김 지명자는 1980년 5공화국 당시 보안사로부터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8명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반환 청구 소송에서 "5공 당시 권리 회복이 어려웠던 강박 상태가 6공 출범일까지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시켰다. 5·18 특별법 위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역사관 논란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김 지명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은 2005년 당시 모금회가 법 규정을 어겨가며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받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모금회는 기업의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회관 매입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 김 지명자는 보건복지부 감사 발표 직후인 2005년 4월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회장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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