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마트, 노조 불법 사찰 사실이면 책임져야

입력 2013. 1. 25. 23:08 수정 2013. 1.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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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이마트 측이 작성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근로감독은 일반근로감독과 달리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조치를 내리게 된다.

신세계 이마트는 1993년 창립 이래 줄곧 무(無)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그러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정규직 노조가 출범했다. 회사 측은 설립을 주도한 3명 중 2명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노조와 대립해왔다. 이번 문건에는 노조 설립 전 2년여 동안 회사가 취한 대응 조치들이 담겨 있다.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직원들을 MJ(문제)·KS(관심)· KJ(가족)·OL(오피니언리더)로 분류해 차별 관리하고 MJ·KS 사원을 다시 성향이나 근무 태도에 따라 A~E 등급을 매겨 동태를 파악해왔다고 한다. 각 지역 고용노동부·경찰·공정거래위·노사정위원회 공무원 수백명의 명단도 들어 있어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직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영업구역별 노조 대응팀 조직도(圖)라는 것도 있다.

이마트는 한국과 중국 162개 점포에서 한 해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계 1위 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이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찰하는 전근대적 노사관(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이마트는 2005년에도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징계와 계약 해지 등의 수순을 동원해 와해시킨 전력(前歷)이 있다.

이마트는 잘못이 있다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국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할 것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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