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득세 감면' 추진..박근혜 효과 기대감 '솔솔'

2013. 1. 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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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년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주택시장 거래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 취득세 요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취득세를 낮추면 급매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684만254가구로 전체의 97.8%에 달한다. 서울(113만9253가구)과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돼 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3104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준공 예정 아파트인 전국 3만2526가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작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잔금을 지급했거나 잔금 지급 전 등기를 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가 주택 취득세 인하 외에 출범 이후 추가로 시장활성화 대책들을 내놓으면 주택 거래는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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