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알선검사' 관련 강력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신정원 2012. 12.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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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소개시켜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38)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강력부 수사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들은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 아닌 순수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을 상대로 박 검사가 의사 김모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봐주기 기소를 요구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검사와 매형 김모(45) 변호사, 김 변호사 속한 H법무법인 등 사건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수임료로 낸 것으로 알려진 1억여원 중 일부가 김 변호사와 박 검사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당장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계좌추적과 증거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씨를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H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검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극비리에 감찰을 진행하다 지난 2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검사와 H법무법인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 계좌추적 등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인 박 검사가 수사나 공판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난 7일 총무부로 인사조치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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