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선 검사' 관련 강력부 수사관 조사

박종관 2012. 12.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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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참고인으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은 아니다"

[CBS 박종관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38)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강력부 수사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강력부 수사관 등은 순수한 참고인으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검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금품이 전달됐는지, 금품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박 검사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에 대한 소환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한 의사를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하고, 김 변호사가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의 금품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박 검사를 강력부에서 총무부로 배치해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배제했다.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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