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혐의.. 검사 등 24명 휴대전화 내역 분석 착수

2012. 12.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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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사진 유포 관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모바일 분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 A씨 사진을 열람한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 등 24명의 명단을 건네받았다.

사진 조회자 가운데는 A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수사관 4명을 비롯해 수도권 지청과 다른 재경지검 검사 및 수사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 검사도 휴대전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사진 다운로드나 유출 등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과 증거물을 12일까지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을 벌인 끝에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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