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방지법' 만들어진다

백인성 기자 입력 2012. 12. 10. 14:17 수정 2012. 12.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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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등 법조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친족에게 알선하는 등 소위 '브로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법(일명 현관예우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법관·검사·군법무관·경찰관 등의 공무원이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자신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등을 선전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과 변호사가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벌칙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직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의 법무법인에 소개해줘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서 의원은 "법조인의 기본 윤리마저 망각한 이른바 '브로커 검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연 검찰 비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국민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브로커 검사법에 이어 '비리 판검사·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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