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검사' 수사 업무에서 배제

육덕수 2012. 12.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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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여부는 대검 감찰본부 수사 결과 나온 후 결정

[CBS 육덕수 기자]

검찰이 이른바 '브로커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알선'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력부 소속 박모(38) 검사를 지난 7일 지검 총무부 소속으로 인사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검사가 수사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총무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의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중 1명을 자신의 매형인 변호사가 일하던 A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일 박 검사 비위 혐의에 대해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으며, 박 검사와 매형 변호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박 검사의 징계 여부 등은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cosmo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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