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검사, 7년간 부임지마다 금품·향응 받아"

남상욱기자 2012. 12. 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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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검사팀 발표10억367만원 금품 수수.. 돈 건넨 유진회장 불구속이중수사 갈등 빚은 경찰 "수사 내용 큰 차이 없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총 10억367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 검사를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 검사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총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10억원대 금품수수는 현직 검사로서는 역대 최고 액수이며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처음 구속기소되는 현직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5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년간 포항, 의정부, 부산, 서울, 대구 등 부임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 과정에서 지인과 운전기사, 검찰청 여직원 등의 차명계좌 6개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유진그룹 유 회장 형제로부터 5억9,300만원,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55)씨의 측근으로 불법다단계 업체 부사장이자 고교 동창인 강모(51)씨로부터 2억7,000만원, 포항 소재의 한 중견 업체 이모 대표에게 5,400만원,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인 김모(51)씨에게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 회장 형제로부터는 5억4,000만원을 한 번에 수표로 받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인 2008년 말에는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가 '아내의 간병 목적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다 보니 급히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이라는 해명과 달리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부산지역 B사 최모 대표로부터 1억원 가량을, 경남 양산 소재 중견업체 박모 대표로부터 2,000만∼3,000만원을, 부동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가 밝혀질 경우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진그룹 유 회장 형제와 불법다단계 업체 부사장 강모씨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해외 도피 중인 강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하고, 김 검사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한 현직 검사 3명은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감찰 의뢰했다.

한편 이중수사 논란으로 검찰과 갈등을 겪었던 경찰은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다음 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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