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검사 수사 결과 8일 발표

2012. 12. 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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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의 금품비리 혐의에 대한 김수창 특임검사의 수사 결과가 7일 발표된다.

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해온 김 특임검사팀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 검사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특임검사팀은 지난주 이미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던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는 무기 연기됐다. 앞서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전 검사를 해임하고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날 감찰본부의 수사결과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책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대행인 김진태 대검차장의 '신중하게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성추문 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이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 유출에 일부 검찰 직원이 연루됐다는 경찰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경찰은 피해여성의 사진이 최소 유출된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사와 검찰직원 20여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사진은 피해여성의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20명은 조회시스템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직원들이다.

이에 대해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여성을 변호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여성 사진의 최초 유출자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심각한 국민의 인권유린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3명 가운데 1명은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또 다른 2명은 아이디를 확인했다면서 관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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