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출 의혹' 검사 소환 통보

2012. 12.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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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유포자가 검찰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석 기자!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A 씨의 사진을 조회해본 검사 10명과 검찰 수사관 14명을 추려냈습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만 볼 수 있는 수사기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A 씨 사진을 찾아본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조회시스템의 수개월치 로그 기록을 일일이 분석해, 검사 10명 등을 특정했습니다.현재까지 이들은 참고인 신분인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10여 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A 씨 사진을 조회한 이유가 뭔지, 또 인터넷에 사진을 유출한 건 아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24명 모두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포자가 검찰인지 밝히기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은 이미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는 검찰 내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부분 경찰 출석에 부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진 유출 수사가 또다시 검경 갈등을 촉발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서초경찰서는 본청 수사구조개혁단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측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1명은 신원을 확인했고, 2명은 아이디만 파악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앞으로도 사진을 올리는 누리꾼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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